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할껀하고놀자
[국제무역사] 2급 정리 - 대외무역법 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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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역의 3대 기본법
- 대외무역법, 관세법, 외국환거래법
수출
-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이 국내에서 외국으로 이동,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취하는 행위를 의미한다.
수입
- 매매의 목적물인 물품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,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의미한다.
수출입 공고
- 대외무역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출입 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해 제한 품목 여부 및 수출입 요령을 알려주는 기본공고를 의미한다.
- 경제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행정규제를 주로 한다.
네거티브 리스트 제도
- 수출입금지, 제한 품목만 공고, 기재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수출입을 허용한다.
통합 공고
- 대외무역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 물품의 수출입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, 조정하기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수출입 요령을 발표하는 공고이다.
- 여러 법률에 흩어진 수출입 요건을 통합하여 규정한 장관의 고시를 말한다.
수출입 공고와 통합 공고를 모두 만족하는 것이 좋다.
- 전략 물자
- 핵무기, 생화학무기, 미사일, 재래식 무기 등 대량파괴 무기의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 가능한 물품 또는 기술, 소프트웨어
- 전략물자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자가판정
- 전략물자 해당 여부를 무역거래자가 자체적으로 판정하는 것을 의미한다.
수출실적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출통관액 및 입급액을 의미한다.
- 일반적인 유상수입은 수출통관액(FOB 가격 기준)을 인정한다.
수입실적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수입통관액 및 지급액을 의미한다.
- 일반적인 유상수입은 수입통관액(CIF 가격 기준)을 인정한다.
원산지표시
- 홍콩 등과 같이 국가는 아니지만 독립관세영역이거나 자치권을 보유한 지역도 원산지가 될 수 있다.
수입수량 제한조치
- 특정 물품 수입으로 인해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(쌀, 소고기)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됨을 우려하는 경우, 필요한 범위에서 물품의 수입수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. 이는 4년을 넘기면 안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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